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기록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날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204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특히 국민의 힘에서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온 것을 두고 '국민이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 즉시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사건이 헌재로 넘어간 지 63일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을 보면, 이르면 내년 2월 안으로 최종 법적 절차가 집행될 전망이다.
14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집회 행위를 하고 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된다. 반대로 헌재에서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날 한반도 전역에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곳곳에서 이어젔다.반대로 서울 광화문 등에선 '탄핵반대'를 외치는 집회들이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부하는 행사를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윤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정지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된다. 다만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기에 적극적인 대통령 대행직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역시 계엄 사태 피의자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서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총리가 어려울 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이 내려 가게 된다.
이를 상세하게 보면, 정부조직법(제26조) 기준, 국무위원 서열은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순이다.
한편 12·3 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병력은 무려 280여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에 헬기를 이용해 계엄군 230명, 추가로 50명 등이 국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군인들은 군지휘계통 기준, 입무를 하달 받아 K1 기관단총 등으로 무장한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군을 넘어 수도방위사령부 내 군사경찰특임대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