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오션플랜트가 수급사업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5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수정·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 미발급이다. SK오션플랜트는 조선업의 특성상 설계 변경이 잦아 수정·추가 공사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경우 사전에 모든 내용을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수정·추가 공사라고 하더라도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수정·추가 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정·추가 공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발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K오션플랜트는 이번 사건이 인수 전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는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회사는 전담 관리 조직을 신설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하도급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번 SK오션플랜트 사례는 조선업계 외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발생된 많은 하도급 불공정행위들에 대한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도급법 위반은 사업자들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원인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