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2일 이사회 보고를 통해 연말 배당 정책을 수정했다. 2023년부터 중간 배당을 진행하고, 별도 재무재표 기준 당기 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추진해온 주주친화 정책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고려아연은 2006년에 중간 배당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매년 반기 및 기말 실적 기준으로 연 2회 배당을 지급한다.
연간 배당 금액은 이번에 도입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 재무재표 기준 당기 순이익의 30% 이상 배당 성향을 목표로 하되 사업 연도별 배당금 등 세부 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배당 정책은 2023~2025년에 적용되며, 이후 배당 정책은 3년 뒤 정기 검토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의 중간 배당 진행과 배당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도입은 배당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를 갖추려는 최고 경영층 의지의 표현이며, 이는 ESG 가운데 지배 구조 관점에서 주주 권리를 높이는 대표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고려아연은 2000년 이후 92분기 연속 흑자라는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고배당 정책을 유지해왔다. 고려아연의 주당 현금 배당 금액은 지급 연도 기준 △2019년 1만1000원 △2020년 1만4000원 △2021년 1만5000원 △2022년 2만원으로 계속 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