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포토뉴스
맨위로

대한상사중재원-인천도시공사, 업무 협약 체결

등록일 2022년07월21일 18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카카오톡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왼쪽부터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이하 iH)는 7월 21일(목) 인천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기관 개요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H는 2003년 설립된 공기업으로, 인천시 도시 개발·주택 건설·주거 복지 및 도시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도시 개발, 주택 건설 등 분쟁에서의 ADR(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 제고,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 제도 이용 저변 확대,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안내·홍보,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iH 간 업무 협약 체결로 앞으로 도시 개발, 도시 자산 관리 분야 등에서 중재 제도의 인식 확산은 물론 효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김재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좋아요 0 추천해요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라이프 경제 테크 여행 전기차

포토뉴스 더보기